오프라인축산물위생교육 | 한국식품안전협회 오프라인 위생교육
강의신청

축산물 위생교육 신규/행정처분영업자



신청방법
일반음식점/집단급식업/위탁급식업 위생교육
교육근거규정
○ 신규영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제1호
○ 행정처분영업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제2호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 대표자 이수가 원칙이나 아래 2가지 경우 위생관리자(대리인) 참석 가능 (1인 1개 수료증 발급 가능)

1)대표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영업장을 2곳 이상 운영하는 경우 -> 위생관리자로 교육이수 시 교육 전까지 위생관리자 위임장 반드시 사전 제출
위임장 다운로드


※ 참석자는 교육접속시 본인 신분증 지참


○ 교육시간:

신규영업자: 6시간
행정처분영업자: 4시간

교육업종
○ 업종이 불확실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축산물인허가 담당부서 확인 후 신청
(수료증 발급 이후 업종 변경 불가)
○ 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신청 불가

ex)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


일반음식점/집단급식업/위탁급식업 위생교육
교육과정
일반음식점/집단급식업/위탁급식업 위생교육
교육일정
일반음식점/집단급식업/위탁급식업 위생교육
교육장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1-10 3층(세한빌딩)
교육비
○ 30,000원 (신용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택1)
○ 교육비 입금 후 개별 유선확인은 불가, 입금확인 일괄 문자 안내
○ 교육이수자(또는 대표자, 상호명)와 입금주명 다른 경우 사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