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한국식품안전협회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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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5042호(2021. 6. 30.) □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도권의 경우 감염확산 상황이 엄중하여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2021. 6. 30.)하였으며,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하기로 알려왔습니다.
∘별첨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