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 한국식품안전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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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한국식품안전협회 2021.07.01

첨부파일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pdf (0k)

방역수칙 준수 철저(웹포스터).png (358,749k)

□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5042호(2021. 6. 30.)
 

□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도권의 경우 감염확산 상황이 엄중하여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2021. 6. 30.)하였으며,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하기로 알려왔습니다.

□ 이에 교육 수강생 여러분께서는집단감염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