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교육 | 한국식품안전협회 오프라인 위생교육
강의신청

축산물 HACCP교육 영업자/종업원/정기과정



신청방법
HACCP 위생교육
교육대상
○ 교육대상자: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대표자 및 종업원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 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영업자(정기)4시간

정기교육훈련면제기준
○ 전년도 조사평가 점수 95% 이상일 경우, 다음 년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1.01.25 시행)
신청기간
○ 교육신청은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교육비
○ 축산물 HACCP 영업자과정: 100,000원 (4시간)
○ 축산물 HACCP 종업원과정: 300,000원 (24시간, 3일)
○ 축산물 HACCP 정기과정 : 100,000원 (4시간)

※ 교육비 입금 안내 :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기간 내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 드립니다.
교육장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1-10 3층(세한빌딩)
기타안내
○ 교육비 계산서는 입금일기준으로 「전자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교육신청 시 계산서 발급을 위해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를 필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과정별 교육대상, 일자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