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기존영업자(보수교육) 대상 제외 업종 안내 | 한국식품안전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자료실

협회공지사항

축산물 위생교육 기존영업자(보수교육) 대상 제외 업종 안내

한국식품안전협회 2026.09.07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안전협회입니다.

아래 글에 명시된 4개 업종은 축산물 위생교육 기존영업자(보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분들께서 교육을 수강하실 경우 교육수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운반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보관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종류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